[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민주당 정치개혁테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21대 국회는 반드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 신동근 단장(오른쪽부터)과 장경태, 이정문, 김남국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1 kilroy023@newspim.com |
이해충돌방지법은 일명 '박덕흠 사건'을 계기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지난 5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피감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가족 회사로 수주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개정안에는 ▲상임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상임위 결격사유 신설 ▲안건심사 시 위원의 제척‧회피제도 신설 ▲국회의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의원과 공공기관 및 지역구 지자체와의 계약 제한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 위원의 심사‧표결 제한 등 내용이 담겼다.
TF단장을 맡은 신동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시키긴 쉽지 않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론에 가깝게 추진할 것"이라며 입법 의지를 피력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헌법상 구속 요건에 벗어나는 일을 선제적, 예방적으로 막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해충돌 해당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열, 기술하고 사전에 이해충돌 상황 자체를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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