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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서울·경기 동시 적용

기사등록 : 2020-12-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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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23일부터 인천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연말연시에 동호회나 송년회 모임, 직장 회식, 워크숍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5인 이상 집합 활동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수도권 내에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인천 뿐만 아니라 서울·경기 전지역에서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기간 동안이라도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기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지역 사회와 일상에서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임시선별진료소에서의 무료 검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역학 관계나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시는 지난 주부터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집단감염 취약시설과 종사자 등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이날 신규 확진자가 89명이 나오면서 역대 하루 최다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에는 이처럼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현재 활용 가능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이 없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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