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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감소 위한 추진전략 마련

기사등록 : 2020-12-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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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 이동수단)'가 이동 편의성과 친환경적 특성으로 중·단거리 전용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급증하는 안전사고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경기도] 2020.12.21 jungwoo@newspim.com

이에 경기도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전략을 마련, 사람중심의 친환경 녹색교통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21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박 국장은 이날 "최근 교통혼잡·대기오염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더욱이 만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제도변화로 이에 걸맞은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경기도는 그간 전문가 의견 수렴, 연구용역, 시군과의 소통 등을 통해 마련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대책을 추진해 도민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용편의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번 전략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선 7기 경기도에서는 △편의·안전 고려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도로 조성 △활성화 시범지구 선정 및 전용 주차장 조성 △주차장 표준디자인 및 실시설계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안전 이용문화 확산 등 네가지 주요 방향을 설정해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한다.

중․고등학교 순회 방문교육, 도민 온라인 교육,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지버스티브이(Gbus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캠페인 등을 병행함으로써 이용자 스스로 안전 요령을 숙지하도록 유도한다.

지난 10일부터 만13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 것과 관련한 안전대책들도 함께 추진한다. 도-시군-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 간 업무협력을 통해 '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행제한 구간 지정 및 무단방치 시 견인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는데도 힘쓴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을 만들어 자동차 중심의 교통에서 사람중심의 친환경 녹색교통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향후 보다 나은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도민, 전문가, 시군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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