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유럽연합(EU) 회원국이 투자 유치 차원에서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에 대해 EU 집행위가 경쟁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보조금 수령을 전제로 EU에 투자를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22일 'EU 지역투자 보조금과 우리기업 유의사항'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로고=무역협회] 2020.11.15 iamkym@newspim.com |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낙후 지역의 경제 발전과 고용 증대를 위해 투자유치 차원에서 회원국이 특정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원국은 지급하고자 하는 보조금 규모가 신고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EU 집행위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EU 집행위는 지역별 보조금 지원 상한비율 준수 여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EU 내 타 지역의 생산시설 이전·폐쇄 등 경쟁왜곡 여부, 인센티브 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보고서는 "2011년 이후 심층조사를 거친 뒤 보조금 지급이 승인된 비율은 36%에 그쳤다"면서 "특히 대기업의 인센티브 효과에 대해 EU 집행위가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어 투자 후보지 국가별 보조금 지원 약속 서류, 투자 후보지 간 비용편익 분석 자료, 내부 투자 결정일 증빙 자료 등은 투자 결정일 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이어 "EU는 최근 그린딜 및 디지털 정책 관련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원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며 동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이 이를 전략적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규정을 명확히 파악하고 심층조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강노경 대리는 "EU 집행위의 조사 대상이 회원국이므로 기업은 회원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춰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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