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법원이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승려에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핌 DB] |
21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224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뒤 50여 차례에 걸쳐 15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자신이 배포하거나 소지한 성 착취물 중 400여 건은 그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40여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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