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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쌍용차 법정관리행…산은 "기업회생은 법원 결정에 달려"

기사등록 : 2020-12-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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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품 협력업체 지원 모니터링"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쌍용자동차가 유동성 위기를 결국 넘기지 못하고 법정관리행을 선택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1650억원을 갚지 못하게 따른 결과다.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당장 상황 파악에 착수했다. 쌍용차의 법정관리는 11년여 만이다.

쌍용자동차 평택 본사 [사진제공=쌍용차]


21일 쌍용차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까지 회사 재산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원은 채권단과 함께 쌍용차 기업회생 문제를 함께 논의한다.

산은 관계자는 "현재 상황 파악에 나선 상태"라며 "쌍용차의 기업회생 문제는 향후 법원 결과를 토대로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쌍용차의 법정관리행은 금융권에서 빌린 1650억원 대출금을 연체하게 된 영향이 크다.

외국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600억원 규모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산은으로부터 빌린 900억원 대출금도 당장 내일부터 연체가 예상됐다.

외국계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이 연체된 상황에 무작정 만기 연장을 해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기류가 산은 내부에 강하게 제기됐다.

당초 '국책은행 입장에서 결국 만기연장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시장의 예상과 달리 산은이 대주주 마힌드라가 외국계 은행 차입금을 해결해야만 만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쌍용차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결국 회생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15일 JP모건, BNP파리바 등의 대출 원리금 상환이 연체됐다고 공시했다. 금액은 약 600억원 규모로 대주주 마힌드라가 같은 날 "해당 대출의 미상환 금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책임진다"고 인도 증권거래소에 공시했지만 아직 미해결 상태다.

다만 쌍용차는 법정관리 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도 제출했다. ARS 프로그램이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법정관리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당분간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법정관리 개시 보류기간 동안 채권자 및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한다. 이후 매각 작업이 원만하게 종료될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진행할 방침이다. 마힌드라는 현재 쌍용차를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마힌드라 역시 이날 "ARS 기간 중 대주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조기타결을 통해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회생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판단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부는 쌍용차의 기업회생 신청에 따라 협력업체에 끼칠 수 있는 경영상 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 중진공 등의 정책금융 프로그램 활용 및 대출 만기연장 등을 통해 협력업체를 지원한다"며 "협력업체 지원반을 가동해 부품업계 상황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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