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연말 방역 강화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스키장과 눈썰매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 식당에서도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이 안된다.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 시설의 경우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한 숙박도 불가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별방역조치 시행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
정부 방침에 따르면 우선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이 안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인 이상 모임의 경우 가족 등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으면 제외된다.
식당 내에서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 식당에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구체적으로는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해 각종 파티를 즐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영화·공연을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며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도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이는 최근 강원도 스키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과 연휴 기간에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이용을 위한 관광·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를 고려한 조치다.
이에 전국 16개소의 스키장,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는 운영할 수 없다.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한 숙박은 불가하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도 금지된다.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며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한다.
여전히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선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이외에 외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이나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말연시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해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이외에도 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해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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