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태훈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강남에 집 가진 사람을 죄인으로 보며 징벌적 세금 때리는데 핵심 측근인 전 후보자는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 아파트에서 버텼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저와 배우자는 안산에서 생활했다"며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서초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고, 당시 아들이 고3이어서 안산으로 전학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3선 의원인 전해철 후보자의 지역구는 경기 안산 상록구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
서범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해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첫 주자로 나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서초구에 있다가 2008년 안산, 2009년에 (강남구) 도곡렉슬아파트, 2010년에 안산으로 옮겼다"며 "그런 상황에서 계속 두 자녀와 배우자는 강남에 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배우자와 딸은 안산으로 옮기며 고등학생인 장남은 도곡렉슬 아파트에 혼자 있었다"며 "아들은 고3이었다. 제가 보기에 선거 출마를 위해 안산으로 옮기고 자녀 교육은 사교육 1번지인 강남에서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총선을 위해 강남에서 교육을 다 마친 자녀는 계속 강남에 있었다"며 "누가봐도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현실적으로 맞다는 전 후보자의 반박에 "안산에 출마하며 애들은 계속 강남에서 교육시켰다"며 "정서적으로 이해가 되겠느냐"고 재차 압박했다.
전 후보자는 이에 "2010년에는 지방선거 출마를 안했다"며 "2008년에 낙선, 2012년에 총선 출마했다. 저랑 배우자는 안산에 생활했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또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경찰 대응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당초 일선 경찰은 특정범죄가중법(특가법)을 적용해 올렸으나 이후 단순 폭행으로 처리돼 내사 종결된 바 있다.
서 의원은 "2015년 4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가법) 개정안 논의할 때 법안소위 위원이었다"며 "주도적으로 가결했다. 이번 경찰의 조치는 어떠냐"고 재수사 여부에 대해 물었다.
전 후보자는 이에 대해 "19대 법사위 소위에서 개정안 논의한 것은 맞다. 속기록을 본면 알겠지만 논란이 많았다"며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한 것으로 안다. (수사) 유예 과정에 대해서는 후보자인 제가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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