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KT가 자사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들과 고통분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KT는 자사 소유 건물에 입주한 사업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1900여곳에 내년 1~3월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월간 최대 감면한도는 1000만원이다.
이번 조치로 KT의 총 감면액만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KT는 지난 3월에도 3개월간 KT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감면해줬다. 당시 피해가 컸던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에게는 50%, 이외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20%의 감면비율이 적용됐다.
KT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들을 돕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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