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생명윤리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이 '인간 존엄'과 '인권'에 기반한 공공생명윤리를 확립하고 실현하는 사회로 결정됐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제4차 정기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회의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안)'을 심의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제 추진계획',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 진행상황' 등 5건을 보고 받았다.
위원회는 향후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정책 방향의 근간이 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안)'을 의결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우선 생명윤리 정책의 비전을 '인간 존엄과 인권에 기반한 공공생명윤리를 확립하고 실현하는 사회'로 정했다. 사회적 쟁점이 되는 생명윤리 현안이 '인간 존엄'과 '인권' 등 사회의 공통 가치에 기반하고 시민의 참여와 숙의(공공생명윤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공공생명윤리 확립을 위한 3가지 전략으로 생명윤리 의제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Engagement) 증진, 시민-과학자-정부 사이의 소통 활성화, 사회 구성원의 생명윤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공생명윤리 확립을 통해 3대 핵심목표로 제도적 지반 구축, 새로운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체계 마련, 생명윤리 가치와 규범의 실질적 구현 등을 꼽았다.
아울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IRB 평가·인증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IRB 평가·인증제는 내년 1월 사업공고와 함께 정식 도입될 예정이다. 전국 약 680여 개 기관이 대상이다. 개별 평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3년(2021~2023년)의 범위에서 희망 시기를 반영해 결정한다. 심의의 적절성, 조사·감독 체계 등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 평가와 현장 평가로 진행한다.
복지부는 최근 DTC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등을 규정한 생명윤리법 개정 상황과 함께 '2차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DTC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연내 개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개정된 생명윤리법이 내년 시행될 것을 대비하여 DTC 검사기관 인증제 도입에 따른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하위법령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와 유전자검사 관련 개선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법의 개정결과와 최근 접수된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연구계획 변경승인 신청 1건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생명과학 분야 신기술이 급속히 발전되면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로 전 세계적으로 윤리와 안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본정책의 수립은 큰 의의가 있으며, 인간 존엄과 인권에 기반한 공공생명윤리 확립과 실현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또 하나의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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