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대주주 주식보유액 기준 강화를 막은 개인투자자들이 이번에는 가족합산 조항 폐지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종목별 주식보유액을 파악해야하는 현행 가족합산 조항이 시대착오적이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유지하면서 가족합산 조항까지 폐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새해 2월까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 주식보유액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다. 당초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가족합산을 폐지하기로 했으나 시장참여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방안에 대해 한 종목 3억원 이상 보유자만을 납세자로 삼는 것은 공평 과세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2020.10.23 yooksa@newspim.com |
정부는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으로 유지된 만큼 가족합산 조항까지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더라도 가족합산이 인별합산으로 바뀌면 대주주 기준이 사실상 6~7억원 수준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대주주 요건을 유지하면서 가족합산 조항을 폐지하게 되면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정부의 정책 흐름에 반하게 된다.
가족합산이란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산해 대주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 A가 삼성전자 주식을 5억원어치 보유하고, 자녀인 B씨가 3억원, 손자인 C씨가 2억원어치 보유했다면 가족합산 조항에 따라 대주주로 분류돼 최소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개인투자자들은 이 조항이 '현대판 연좌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족간에도 프라이버시가 중요시된 요즘같은 시대에 조부모나 손자의 종목별 주식보유액까지 파악해 세금을 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세금 납부에서 혼인하지 않은 사람이 더 유리해 혼인한 사람을 차별할 소지도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은 가족합산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연말까지 주식보유액 가족합산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모을 계획"이라며 "고문 변호사를 통해 연초에 헌법소원을 신청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 요건을 3억원까지 낮추지 않고 가족합산을 폐지하는 안은 정부 내부와 정치권에서도 유력하게 논의된 바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5억원으로 완화하고 가족합산을 폐지하는 안을 검토 했다가 현행 유지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아직 위원회 심사 과정에 계류되어있다.
앞서 지난 2008년에는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이 혼인한 사람을 차별한다고 해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종부세는 그 이후 법이 개정돼 개인별 과세방식으로 바뀌었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보유액 가족합산도 유사한 근거로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의정 대표는 "홍남기 부총리가 대주주 요건 강화와 함께 가족합산 폐지를 추진했던 것만 보더라도 정부 역시 가족합산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합산하는 것은 현대사회에 어울리지 않은 구시대적 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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