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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경심, 징역 4년 법정 구속…"입시비리 죄질 매우 좋지 않다"

기사등록 : 2020-12-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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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링크PE 횡령 범행 및 증거인멸교사 제외한 나머지 유죄 인정
"입시비리 죄질 매우 안 좋아…청문회 때부터 잘못 반성도 안 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기소 15개월여 만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조국 사태'를 촉발했던 입시비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 등을 발급받고 동양대 표창장 등을 위조했다"며 "대학 때부터 이어진 입시관련 범죄가 점차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것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이 범행으로 딸은 서울대 의전원 1차 및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고 오랜 시간동안 성실히 공부한 다른 학생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의 입시비리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위 공직자의 아내로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성실히 재산을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타인을 이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실체 발견을 어렵게 하고 실제 수사와 재판이 방해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청문회 무렵부터 재판 종결일까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았다"며 "동양대 총장, KIST 총장 등 입시 비리에 대해 증언한 사람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비난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재판장인 임 부장판사는 "가족관계와 직업, 사회적 지위를 볼 때 도주 우려 가능성은 낮지만 1심 선고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 조작이나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 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해도 법정 구속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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