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그래픽]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혐의별 유·무죄 판단 기사등록 : 2020년12월23일 17:36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기소 15개월여 만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코링크PE 관련 횡령 범행과 증거은닉교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유죄 판단을 내렸다. adelante@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정경심 # 1심 # 정경심 징역 4년 # 혐의별 유무죄 # 입시비리 # 코링크PE # 사모펀드 # 조국 # 서울중앙지법 # 서울중앙지검 # 법원 # 검찰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