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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혐의별 유·무죄 판단

기사등록 : 2020-12-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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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기소 15개월여 만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코링크PE 관련 횡령 범행과 증거은닉교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유죄 판단을 내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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