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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통령실무단 "스테이블코인류, 자금세탁 등 위험 통제 필요"

기사등록 : 2020-12-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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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파생·상품 인식될 경우 해당 규제 적용"
"관련 기업들 불법 단속하고 준비금 보유해야"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재무장관 등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실무단이 경화 등에 기초해 가치를 고정하는 새 암호통화(가상화폐) 종류인 이른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에 대해 자금세탁의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미국 금융시장에 관한 대통령실무그룹(PWG)은 성명을 내고 "미국과 연결되어, 주로 소매지불용으로 만들어진 '스테이블코인'류는 지불결제의 혁신이란 면에서 환영하지만, 그만큼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미국의 국내외 금융 및 통화 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용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PWG는 '스테이블코인'류는 특정 자산의 특성에 의존하는 데 따라 증권 또는 파생상품, 원자재(commodities)와 같은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며, 이런 자산으로 인식될 경우 각각 증권법 등 규제가 적용된다고 알렸다. 이어 관련 운영업체에 자체적으로 불법 금융 단속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적절한 현금을 준비금으로 보유할 것을 요구했다.

PWG는 재무장관과 연방준비제도 의장,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상품선물거래(CFTC)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또한 미국통화감독청(OCC)의 견해를 반영한다.

'스테이블코인'류는 가격 변동성 축소를 목적으로 미국 달러화나 금과 같은 준비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암호통화의 새 종류다. 예를 들어 코인 가치를 개당 1달러에 고정하는 방식이다. 암호통화 투자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비트코인을 구매하기도 한다.

PWG는 성명서에서 "이번 규제와 관련해서 '스테이블코인 약정(stablecoin arrangement)'에는 스테이블코인 자체 외에도 코인 발행인, 관리인, 감사인, 시장조성자, 유동성 제공자, 관리자, 지갑제공자 그리고 지배구조 등 코인의 개발, 제공, 거래, 관리 혹은 상환에 관련된 인프라 및 개체가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PWG의 성명에 대해 "빠르게 성장하는 암호통화 시장에 기존 금융 산업의 규정을 적용해 규제를 가하려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라며 "미국 정부의 이런 강경한 입장은 암호통화 출시 계획을 세웠던 페이스북 등을 좌절시켰다"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대표 격으로는 '테더(Tether)'가 있다. 테더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점유율은 약 75%다. 이 밖에도 암호통화 거래 플랫폼인 코인베이스와 관련 결제업체인 서클이 공동 운영하는 USD코인 등이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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