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원금 차별 지급, 공시의무 위반 등 이용자들이 휴대폰을 사면서 발견한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 방법이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방통위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안내 페이지 이미지 [자료=방통위] 2020.12.24 nanana@newspim.com |
이에 따라 방통위 홈페이지 내 위반행위 신고 안내 코너를 신설한다. 현장에서 어떤 판매행위가 신고대상이며, 신고방법과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편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신고서 작성 사례를 게시함으로써 이를 참고해서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를 원한다면 방통위 홈페이지에 접속(방통위 홈페이지→국민참여→고객안내→단말기유통법 신고안내 메뉴)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에 신고 내용을 기재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국민들의 신고 접수를 병행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