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 과정에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24일 심문을 종결하고 이르면 오늘 윤 총장의 복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석웅 변호사를 비롯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들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24 dlsgur9757@newspim.com |
윤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보내온 입장문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2차 심문 과정에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등 집행정지 요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명했다. 사실상 기존 주장을 거듭 밝힌 수준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부분과 관련해선 "징계권 행사의 허울을 쓰고 총장을 쫓아내려 함으로써 임기제로 보장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단순한 개인비리로 인한 징계권 행사와 전혀 성질이 달라 검찰 조직 전체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손해가 연결된 법치주의 훼손에 손해가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긴급한 필요성 부분에선 △2개월 뒤 복귀할 경우 위상 실추로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는 점 △월성 원전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큰 차질이 초래 △총장 부재로 내년 1월 인사에서 수사팀 공중분해 우려 등을 강조했다.
공공복리의 중대한 영향과 관련해선 "법치주의 훼손 상태가 신속히 회복되는 것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며 "중요사건 수사의 차질 없는 진행도 마찬가지"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또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에 있어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재차 언급했다. 윤 총장 측은 스스로 회피한 심 국장이 다른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심의에 관여한 문제점을 진술했다.
이밖에 재판부 분석 문건의 성격, 채널A 감찰·수사 방해 등 징계사유에 대해 정당한 지휘권 행사였음을 법원에 설명했다.
이날 2차 심문은 지난 22일 진행된 1차 심문과 달리 약 1시간 만에 끝났다. 양측은 1차 심문 당시 법원이 요청한 7가지 준비명령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며 전체적인 입장 요지를 전달하고 마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양측에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 심리가 필요한지 △개별적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소명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감찰 개시가 검찰총장 승인 없이 가능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등 질의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답변 서면과 이미 제출된 사건 관련 기록들을 토대로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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