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1보] 법원, '尹 징계 집행정지' 인용…윤석열, 업무 즉시 복귀 기사등록 : 2020년12월24일 22:04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늘(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종결…오늘 결과 나올듯 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고심…"개별 징계사유도 판단" [종합] 윤석열 심문 24일 속행…尹 "법치주의 형해화"vs秋 "대통령 헌법상 권한" [팩트체크] 자진사퇴 압박받는 윤석열, 정직 중 총장 사퇴 가능? # 윤석열 # 대검찰청 # 검찰 # 추미애 # 법무부 # 서울행정법원 # 법원 # 집행정지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