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는 선박이 지나가는 교량과 터널 등 해양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해상교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미리 점검할 수 있다.
27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위험요인 평가 조사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카중굴라 교량 전경 [사진=대우건설] 2020.10.08 sungsoo@newspim.com |
해수부에 따르면 사업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안전진단이 실시되면서 진단 결과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소가 확인될 경우 공사 착수단계에서 사업축소, 입지 재검토 등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사업자가 해양개발사업의 입지선정 등 사업구상 초기단계에서 선박의 항행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하고 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자는 이 제도를 통해 추진하려는 사업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입지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미리 받을 수 있다.
컨설팅 희망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공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