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28일부터 국내 금융거래시 활용하는 신분증에 여권을 추가하는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는 고객이 금융회사에 제시한 여권을 여권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현재 주민등록증(행정안전부)과 운전면허증(경찰청)에 대해서도 비슷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여권 진위확인은 국내 12개 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며 내년 중 모든 은행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거래시 여권 진위확인 업무흐름도 2020.12.28 [이미지=외교부] |
외교부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우리 국민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져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여권법' 시행으로 지난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외교부 여권정보연계시스템에 연계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불편 없이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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