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사모펀드에 제약사업부문과 콜마파마를 매각하는 한국콜마가 대상 임직원들에게 인당 1000만원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홀딩스는 IMM PE에 매각되는 한국콜마 제약사업부문 및 콜마파마 임직원들에게 평균 1000만원 이상의 인수합병(M&A)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전경. [사진=한국콜마] |
한국콜마홀딩스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는 월 기본급의 400% 수준 ▲6개월 미만 근무한 임직원에게는 월 기본급의 200% 수준으로 위로금을 지급한다. 지급일은 오는 1월 15일이다.
6개월 이상 근무한 임직원은 1인당 평균 1200~1300만원 수준의 위로금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콜마와 콜마파마의 월 평균 급여는 각각 333만원과 308만원 수준이다.
한편 한국콜마와 IMM PE의 딜은 오는 28일 클로징된다. 한국콜마홀딩스에 따르면 매각가는 제약사업부문 3011억원, 콜마파마 1506억원으로 총 4517억원에 달한다. 한국콜마는 매각대금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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