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초구가 재산세 50% 감면을 강행한다. 서초구가 오늘부터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세부적인 환급 절차에 돌입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결정 이후 구체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법적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을 강행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결정 이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정례 세미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03 photo@newspim.com |
서초구는 이날부터 구민들에게 환급신청서가 동봉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재산세 50% 감면(환급) 절차에 돌입한다. 대상은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다. 적용 대상은 약 5만여 가구로 추정되며 환급액 규모는 40억~60억원으로 예상된다.
서초구는 지난 10월 23일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서울시가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등 제동에 나섰지만 조은희 구청장이 27일 개인 SNS를 통해 재산세 환급 강행 의사를 직접 밝히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서초구는 이번 결정이 코로나로 인한 구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 구청장 역시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재산세는 52%, 서초구는 72%나 급등했다. 평상 돈 모아 집 한채 겨우 마련해 팔 생각도, 세놓을 생각도 없는 1가구 1주택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세금폭탄을 맞았다"며 "거듭말하지만 '9억 이하'다. 세금폭탄에 고통받는 주민들이 안타까워 감경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지난 10월 30일 대법원에 제기한 서초구 조례개정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은 모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을 강행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통상적으로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경우 관련 행정을 유보해야 하지만 서초구가 강행에 나선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서초구의 독자적인 재산세 감면 이면에는 서울시 자치구 유일 야당 구청장이라는 정치적 입지가 반영된 결정이라는 반응이 적지않다. 서초구는 이런 지적들을 '정치가 아닌 정책'이라고 일축해 왔지만 조 구청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이후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서초구는 오늘부터 대상자에게 개별 환급신청서를 발부하고 내달 7일부터 접수를 시작, 개별검증을 거쳐 2월말까지 재산세 환불을 완료하는 방침이다. 대법원이 해당 조례안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릴 경우 환급액을 다시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구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조속히 절차를 진행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미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낸 이상 현 시점에서 서초구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할 방법은 없다"며 "대법원에 조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최종 결론 나온 이후 이에 맞춰 대응할 예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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