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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초동 사자성어]① 秋-尹 '정면충돌(正面衝突)', 누구를 위한 갈등이었나

기사등록 : 2020-12-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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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1월 취임 후 인사·채널A 사건 수사 등 둘러싸고 갈등 서막
감찰·'정직 2개월' 징계로 갈등 '정점'…추미애는 사표
尹, 법원 결정으로 2차례 판정승…징계취소소송 결과 관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올해 법조계를 달군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5선 국회의원 출신 추미애(62)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전례없는 '정면충돌(正面衝突)'이었다.

올 한해동안 계속됐던 두 사람의 갈등은 세밑에 이르러 윤 총장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윤 총장의 징계청구취소 소송 결론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이 내년에 예고돼 있어 최종 승패는 이에 따라 결판날 전망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엄중한 코로나19 위중 상황에서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자동차를 연상시키는 두 사람의 '치킨게임'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양측이 내세우는 '검찰개혁'과 '법치주의'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되돌아볼 시점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되짚어 봤다. 

[사진=뉴스핌DB]

◆추미애, '총장 패싱' 인사부터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잇따라 '충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은 추 장관 취임 직후인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추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추 장관은 취임 닷새 만에 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이로 인해 당시 윤 총장 지휘 아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정권 수뇌부를 겨냥한 수사를 벌였던 대검찰청 지휘부는 모두 '물갈이' 됐다. 윤 총장 측근으로 불리던 이들은 지방으로 뿔뿔이 좌천됐다. 이들이 빠진 핵심 보직에는 친(親)정권 검사들이 자리를 채웠다.

추 장관이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을 배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인사 관련 의견을 물었으나 윤 총장이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윤 총장 측은 '백지' 인사를 두고 의견을 묻는 전례는 없다며 맞섰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후 채널A 강요미수 사건 관련 윤 총장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정면충돌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 진정을 받아들여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자, 이를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윤 총장은 전국검사장회의 개최 등 일주일 동안 고심 끝에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였고 결국 채널A 사건 수사를 이성윤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에 일임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추 장관은 10월 20일 현직 검사 접대 로비 의혹 등이 불거진 라임 사건과 윤 총장 처가 관련 사건 등에 대해 윤 총장의 지휘 권한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다시 한 번 행사했다.

일각에서는 수사 중인 구체적 사안과 관련해 사실상 검찰총장이 아닌 이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청에 대한 수사 지휘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위법 논란도 제기됐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이같은 지시를 수용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추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두 차례나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됐다.

◆尹 "장관 부하 아니다"…秋, 직무정지에 징계까지 강행했지만 敗

추 장관의 거듭된 강공에도 침묵하던 윤 총장의 반격은 지난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에서였다.

윤 총장은 당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고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퇴임 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하면서 퇴임 후 정치 입문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윤 총장의 이같은 작심발언은 추 장관의 심기를 더욱 건드린 꼴이 됐다.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및 윤 총장의 국감 발언 등을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명령한 끝에 결국 11월 27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지시하고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감찰 과정에서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이 새롭게 제시돼 윤 총장의 핵심 징계청구 사유가 되기도 했다.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배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12월 1일 이를 받아들였다. 윤 총장의 직무정지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법원은 특히 "법무부의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과 법무부는 이후 징계위 구성과 징계위 진행 절차 등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충돌했으나 징계위는 두 차례 심의기일을 연 끝에 16일 결국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추 장관은 같은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하면서 본인도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징계를 재가했고 윤 총장은 이에 곧바로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다시 한 번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윤 총장이 신청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4일 일부 인용한 것이다. 법원은 이번에도 "윤 총장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입게 되는 손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개별 징계사유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본안 소송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 여지를 남기면서도 채널A 사건 수사방해 및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에 대해서는 일부 법무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윤 총장의 두 차례 판정승으로 두 사람간 갈등은 사실상 윤 총장이 승기를 거머쥐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징계취소청구 등 본안 소송은 여전히 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어서 최종 승패를 예단하기는 이르다. 

또 추 장관 사표가 수리될 경우 내년 초 새로운 법무부 장관 임명과 공수처 출범이 윤 총장에게 다시 한 번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윤 총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총장 측은 징계취소 소송에서 법무부가 승소할 경우 이 징계가 사실상 무효가 되지 않도록 재판이 4개월 안에 마무리될 수 있게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임기는 내년 7월 24일까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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