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태훈 기자 =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공포되며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와 함께 헌법소원 청구 등 후속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이 법을 인권을 침해하는 '김여정 하명법'으로 명명한 국민의힘은 직접 헌법소원을 내기 보다 시민단체와 연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수정안 제출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태영호·지성호 의원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27개 시민단체가 신청한 '시민사회의 대북 정보유입 등 검열·처벌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국민의힘 태영호·지성호 의원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27개 시민단체가 신청한 '시민사회의 대북 정보유입 등 검열·처벌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사진=태영호 의원실] |
태영호 의원은 현장에서 "4년 전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할 결심으로 대한민국에 온 제가 오늘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헌법재판소 앞에 서 있다"며 "오늘 대북전단금지법이 끝내 공포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변은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대북 정보 유입 자체를 불법화하고 있으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사단법인 물망초, 6.25국군포로가족회, 탈북자동지회 등 27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전자관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법 개정 이유로 "대북전단 등의 살포 행위와 관련해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 법을 개정해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은 핑계일 뿐 실제는 '김정은 비위 맞추기 법, 김여정 하명법'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는 명분으로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제한하려 한다면 그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입증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했다.
[사진 = 대한민국 전자관보] |
외교부 1차관 출신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민사회 단체가 위헌소송을 내기로 했다. 공조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당 차원에서의 (헌법소원 제기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의 제기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최형두 원내 대변인도 통화에서 "국제사회도 반대해 우리가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으로 막으려 했던 것"이라며 "당 입장에서 수정안을 내는 등의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국내외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미국 의회는 이와 관련해 내년 1월 청문회를 예고했으며 캐나다와 유럽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남북 외교와 신뢰 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가며 이뤄져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지난 24일 법 적용 범위 등을 분명히 하는 해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