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29일 기업의 K-IFRS 회계처리 역량을 지원하고 회계정보이용자들의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질의회신 내역 29건을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내용은 금융상품 13건, 주식기준보상 3건, 공정가치 측정 3건, 연결재무제표 3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2건 등 총 29건이다.
[사진=금융감독원] |
K-IFRS 질의회신 사례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을 통해 공개하고 주제별 검색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메뉴를 개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A사는 출자전환을 통해 B사 주식(61%)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나, 채권단 공동관리로 인해 의결권이 제한되어 B사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 중이다.
B사의 계속되는 영업부진으로 인해 A사는 보유 중인 B사 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했고, 이후 B사는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 기업 투자주식(지분법 적용)의 손상검사를 위한 회수가능액 산정시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측정방법을 묻는 질의가 있었다.
금감원은 관리종목 지정 이후의 주가도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주가를 사용해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회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K-IFR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질의회신 사례를 매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상장협‧코협‧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공개된 질의회신 사례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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