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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지원단체 "경찰, 적극적으로 수사 안 해"

기사등록 : 2020-12-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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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경찰 수사가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한 채 종료되자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아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 289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뻔히 예상됐던 공소권 없음을 반복하며, 혼선을 가중시켰다"며 "애초부터 적극적인 수사는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유포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2.28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핸드폰을 포렌식 수사했어야 한다"며 "또한 이용된 시장실이나 비서실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의 수사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관련 모든 영장은 번번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아주 기본적인 수사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위 사건에 대한 '결과'라는 것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서울시장의 비서실에서 4년 넘게 일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거수일투족의 심기를 보좌하는 노동을 하며 지내온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그러나 경찰은 2차 피해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할 수 있는 역할도 방기했다"고 했다.

공동행동은 또 "우리는 위력 성폭력 피해자들의 안위를 걱정한다"며 "피해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사회에 대한 믿음을 져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변함없이 연대하고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박 전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도 증거 부족에 따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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