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무역업자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13억2720만원 및 추징금 8억7415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가 운영해온 수출입업체 A사와 김 씨가 실제 대표로 있던 무역업체 B사는 각각 벌금 1500만원,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 및 벌금 5억9130만원을 선고받았던 또 다른 무역업자 이모 씨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앞서 김 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57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 3만8118톤과 11억 규모의 선철 2010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로 중국을 통한 북한산 석탄 수입이 어려워지자 중국 소재 대북 무역업체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로 옮겼다. 이어 러시아산인 것처럼 허위 원산지증명서로 수입신고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8월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북한 사이 물품 등을 반출·반입하려는 자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심은 이들의 밀수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2년6월 및 벌금 9억1257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억7415만여원을 명령했다. 이 씨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5억 913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반입한 행위는 정부의 무역정책 및 북한산 물품의 수입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건전한 무역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범행을 위해 위조한 선하증권이 다수이고 편취액도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2심 또한 이들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으나 김 씨에게 징역 1년6월, 이 씨에게 징역 3년6월을 각 선고하면서 일부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유죄 판단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행주체 및 공동정범, 밀수입 또는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의 성립 및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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