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오피니언

[뉴스핌 시론] 국제사회 비판에도 '대북전단금지법' 공포한 문재인 정부

기사등록 : 2020-12-29 18:1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정부가 29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을 정식 공포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30일부터 대북 전단을 날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 국무부가 이 법안에 대해 "북한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증대시키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 법안을 7일 만에 관보에 게재한 것. 북한인권단체들은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을 원상 복구하는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내외에서 논란은 다시 확산될 조짐이다.

미국은 물론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대응이 예사롭지 않다.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을 '북한정권 연장 촉진법'이라거나,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를 의심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불만은 노골적이다. 미 국무부의 공개적인 비판에 이어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또는 2월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가장 잔인한 공산 정권에서 고통받는 주민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지원하는 행위를 범죄화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당(더불어민주당)은 자유를 옹호하는 정당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이라며 민주당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미 의회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 의원은 법이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국 의회의 북한 인권 청문회에서도 이 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은 영국 정부가 나서서 한국 정부에 법안 재고를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이기는 하지만 비무장지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같은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50여개 주한 외교공관을 대상으로 대북전단 규제 관련 법률안 개정 설명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노력도 벌이고 있다.
오히려 '내정 간섭'이라며 국제사회에 대해 날을 세우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자칫 한미 동맹관계를 헤치고, 국제무대에서 고립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유감"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라고 강변하는가 하면, 통일부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비판에 "균형 있게 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세현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최근 한 대담에서 "(전단금지법 통과로) 미국에서 문제나 반론을 제기하지만 새해부터는 북한이 보답해야 한다"고 한 발언이 정부의 논리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개정 법안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라는 점을 인정한 꼴이 된 것. 야권으로부터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무엇보다 대북전단금지법 때문에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서 '인권침해국'으로 낙인 찍히지 않을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관계가 악화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