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택시기사 음주 폭행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을 모두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9일 오전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29 leehs@newspim.com |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이 차관 및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 경찰 수사팀 등에 대한 직무유기 수사의뢰 사건 등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아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검찰은 이 차관 관련 사건을 모두 경찰 수사 지휘 없이 모두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차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고발 사건도 형사5부에 배당하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같은달 19일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수사해야 한다며 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또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한 과정 역시 부적절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경찰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의뢰했고 경찰에는 감사를 요청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택시기사가 이 차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운행 중인 자동차 기준을 놓고 단순 폭행 혐의가 아닌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가법 규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경찰은 당시 택시기사가 정차 중에 있어 운행 중이 아닌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지만 2015년 6월 개정된 특가법에선 '운행 중'에는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돼 이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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