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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내항·남항,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탈바꿈된다

기사등록 : 2020-12-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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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목포항 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 29일 고시됐다.

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2021~2030)은 노후·유휴화된 항만과 그 주변시설을 효과적으로 개발해 국토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부 주관 10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이다.

목포 내항 전경 [사진=목포시] 2020.12.30 kks1212@newspim.com

해양수산부는 2007년 '항만재개발법'을 제정하고 현재 전국 13개 항만, 19개 대상지의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후·유휴 항만을 배후도심과 연계한 친환경 고부가 가치 항만으로 탈바꿈시켜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된다.

30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항 대상지인 내항의 경우 2021년 수협 위판 관련 시설이 북항으로 이전되면 기존 위판장 인근 지역이 급속한 공동화 진행이 예측돼 목포시는 그간 시의 정체성인 항구도시 기능유지와 정박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지역주민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이런 소통의 결과로 제3차 항만재개발계획에는 목포내항과 남항의 문제점인 원도심과 단절, 노후·유휴화에 대한 슬럼화, 친환경·안전욕구에 대한 해결방안이 반영됐다.

목포 내항은 수협이전부지에 소규모 핵심자족시설을 도입해 배후지 개발 시너지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지역생활 문화거점'으로, 수협이전부지 도로변 쪽은 주변 관광시설 및 여객터미널 이용자를 위한 지원기능 활성화와 지역상권 활성화 유도를 위해 상업 및 판매시설을 배치해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공하고, 수변 쪽은 수변상가 및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친수 공간 및 주차 공간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추진된다.

도입가능 시설로는 도로변 사유지 쪽은 해양문화관광지구로 특화해 관광휴양기능과 상업기능 시설이 입지하게 되고, 수변 쪽 국공유지 쪽은 공공시설지구로 특화해 생활인프라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 목포 남항은 주변 삼학도 및 문화의 거리, 갓바위 등 관광수요와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 및 원도심 회복과 단지내 정주여건 마련이 가능한 '원도심 활력제고 거점'으로 추진된다.

남항 서측 부지는 복합도심지구, 복합항만지구로 주거·상업·마리나․해양체험시설이, 동측 부지는 교육연구지구, 공공시설지구로 교육연구시설·R&D 시설·공원·녹지·수변시설이 도입가능하다.

목포 남항 전경 [사진=목포시] 2020.12.30 kks1212@newspim.com

특히, 남항은 미래형 친환경 선박 개발과 실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미래형 친환경선박 클러스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지원해 가면서 친환경 선박산업 육성을 통한 신산업화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내항은 여객운송기능뿐 아니라 기존 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연접하고 있는 기존 도로와 경계로 바다 쪽으로 상생 친수공간과 여객터미널 지원시설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남항은 복합기능 도입을 통한 정주기능 회복과 원도심 활력을 부여할 계획으로 대상지의 자원 및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사업 추진으로,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성장 동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ks12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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