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영국의 완전한 유럽연합(EU) 탈퇴(Brexit)'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국내 상담 창구인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와 해외 창구인 '한-영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연계해 종합 상담·안내 기능을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완전한 브렉시트에 대응해 3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박기영 통상차관보 주재로 민관 합동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영국은 올해 1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했지만 올해 말까지 전환기간을 갖고 한시적으로 EU 단일시장 내에 잔류해 왔다. 정부는 브렉시트로 인한 통상 공백에 대비해 지난해 8월 한-영 FTA를 선제적으로 체결하여 한-영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바 있다.
영국과 EU 국기 [사진=블룸버그] |
이에 따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에서와 같이 한국과 영국 상호 간 모든 공산품 관세가 철폐돼 자동차, 차부품 등 주력 수출품목이 대영국 수출 시 지속적으로 무관세 혜택이 유지된다.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지난주 영-EU간 협상 타결로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일단락됐지만 내년 1월 브렉시트 시행 초기 현장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무역협회는 현행 국내 상담 창구인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와 해외 창구인 '한-영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연계해 종합 상담·안내 기능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전국 6개 본부와 직할 세관에 '한-영 FTA 특별지원팀'을 구성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협정관세 적용,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381 인증·표준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인증 애로에 대해 전문 시험인증기관과 함께 컨설팅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국의 신규인증(UKCA) 획득과 기존 CE인증의 인증기관 전환(영국→EU회원국)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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