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제도 개편 노력"

기사등록 : 2020-12-31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
"신속하게 재판 이뤄지도록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해를 맞아 사법행정제도 개편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에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사법행정 구조 개편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고심 재판 기능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위해 바람직한 상고 제도의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0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2020.10.20 photo@newspim.com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민주적 사법행정 기틀이 마련되고 법률 개정으로 법관 관료화 원인으로 지목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폐지됐다"며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관 수를 조금 더 줄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 모든 구성원들은 새해에도 충실하고 적정하며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모든 사건에는 당사자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으므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당사자의 애환과 고뇌에 더욱 성심껏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또 "분쟁으로 법원을 찾은 국민이 빨리 본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1심 재판에서부터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이 법원에 접근하기 편하도록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과 미래등기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형사재판 전자소송 도입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착함과 끈기의 상징은 '소'의 해를 맞이해 사법부 구성원들은 새로운 각오로 나아가겠다"며 "구성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따뜻하게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brlee1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