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신규 10만명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명에 대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약칭 청년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가입 후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을 적립하면 총 1200만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31 jsh@newspim.com |
신청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청년과 기업이 참여신청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공제가입 청년 보호강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된다. 코로나19로 기업의 휴업·휴직 증가를 고려해 일반적인 휴업으로 납부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청년은 공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게 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의무(조사, 피해자 보호 등) 미이행으로 공제 가입자가 이직해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 해 청년공제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한편 청년공제는 총 38만7568명의 청년과 9만7508개 기업이 가입했다. 지난 5년(2016~2020년 12월)간 누적 7만6680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경력과 기초 자산을 형성하고, 중소기업은 인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청년공제에 참여한 청년들이 더 오래 근무하여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근로 여건 보호·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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