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연장한 지 한 달이 돼 가면서 거리두기 세부조항에 대한 국민 불만이 이어진다.
실내체육시설은 전면 집합금지가 시행되지만 태권도장은 집합금지 예외로 두는가 하면,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조치에 대해 골프장의 경우 '캐디 포함 5인 모임 가능'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 8일 오후 서울의 한 휘트니스 센터에 임시휴관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12.08 pangbin@newspim.com |
앞서 정부는 기존에 시행하던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 및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거리두기 2.5단계의 및 연말특별방역조치의 핵심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발감염의 차단이다. 이에 4일부터는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시행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5인 이상 모임 금지에도 예외 규정은 있다. 골프장의 경우 이용자 4명과 캐디 1명이 포함된 5인 그룹일 경우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중이용시설의 진행요원이나 종사자는 고객과 사적 모임을 한다고 판단되지 않아 이용자 4인과 종사자 1인의 모임은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이다.
식당의 경우도 5인 미만으로 손님을 받아야 하지만, 구내식당은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식당의 경우 5명이 2명, 3명으로 나눠 입장하려고 해도 안 되지만 구내식당에서의 식사는 사적 모임으로 볼 수 없어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다.
실내체육시설 역시 집합금지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지난달 8일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시행부터 집합금지가 시행돼 왔다. 수도권의 헬스장 등 실내운동시설의 운영자들은 한 달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태권도장이나 발레 등은 학원으로 등록돼 ▲9인 이하로 운영 ▲2021년 대학입시 목적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에 해당하면 집합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태권도장의 경우 실내체육시설로 신고돼 있더라도 아동과 학생에 대해 동시간대 9인 이하 교육이 허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 중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태권도장은 학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제한적 운영을 허용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 달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하던 헬스장 경영자들의 경우 과태료를 물더라도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네이버 카페 헬관모(헬스장 관장 모임카페)에는 4일 수도권 관장들이 문을 열었다는 인증 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네이버 헬관모 카페 게시판 캡쳐 ]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달 30일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필라테스&피트니스연맹이라고 자신을 밝힌 이 청원글에는 4일 오후 3시 현재 16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청원인은 "체육시설은 ▲실내냐 실외냐 ▲샤워장, 공용용품 사용제한 ▲시설 크기 대비 사용 인원 제한 ▲운동 구역 구분 ▲회원 예약제 관리 등에 따라 시설 운영에 대한 융통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거리두기 조치에서 형평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조치는 이전부터 있어왔다"며 "정부의 조치가 실효성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방역당국도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대본, 중수본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수정·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