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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짐 싸란 얘긴가…중대재해법 통과 임박에 속타는 기업들

기사등록 : 2021-01-0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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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자지만…기업 부담 막중
인과관계 규명 없이도 경영진 처벌…일벌백계주의
하청업체 사고까지 책임져야…대기업 리스크 무한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당이 오는 8일 본회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산업계 전체가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백번 동의하지만, 워낙 처벌수준이 높고 책임의 범위가 모호하다보니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경영 활동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입장에선 손쉽게 '일벌백계'를 택하고 싶은 유혹이 크겠지만, 산업계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는 또 하나의  '민식이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16 alwaysame@newspim.com

5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오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이 통과되면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라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에서 1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영계가 특히 우려하는 대목은 이 법의 제3조 및 제4조의 의무위반이다. 이 조항을 어기면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경영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의무를 규정한 조항들이 대체로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해당 조항은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이행조치' 등을 요구하는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지 현재로선 '깜깜이'라며 속을 태운다. 형벌법규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경영계 지적이다.

이에 경총은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또는 의무위반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제5조에 관련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법인의 존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양벌규정도 논란이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주의감독의 책임이 있는 법인에게 최대 2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보건 미조치 시 30억원이다. 아울러 5배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중소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실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은 13년에 걸친 오랜 기간의 심층적인 논의와 평가를 통해서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시행된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28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했다.

중소기업부터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정작 영국에서 산재 사고사망자가 감소했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2018~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2007~2008년보다 약 18% 감소하는데 그쳤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7일 국회를 방문해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대기업도 좌불안석이긴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경영체계가 촘촘하게 수립돼 있지만 원청은 물론이고 하청업체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대기업 경영진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관리 범위가 무한정 늘어난다.

산재사고 우려가 있는 우리나라 핵심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해외로 공장 이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방에 몇 안 남은 산업단지들의 고사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재계는 시간을 갖고 의무위반 조항 등을 업계 현실에 맞게 손보자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공무원이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하면 대통령이 책임지는가"라며 "CEO들이 까딱하면 감옥가게 생겼는데 누가 CEO를 하겠다고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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