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정부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와 관련한 형평성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방역상 불가피하다"며 선을 그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5일 백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에 대해 "송구하고 감사하다"며 "하지만,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는 방역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날 "지난 11월 한 달간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 7건, 총 583명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헬스장 3곳을 비롯해 탁구장, 당구장, 수영장, 에어로빅장 등에서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후 현재까지는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 지난 12월 8일 서울의 한 피트니스센터에 임시휴관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
학원 등과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직접 비교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은 비말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다"며 "학원과 동일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태권도장 등에 대해 9명 이하일 경우 운영을 허용한 것에 대해 "돌봄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동시간 9명까지,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허용한 것이기에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했다.
손 반장은 그러면서 "2주간 조치 후 상황이 나아지면 방역 범위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하면서 검토할 것"이라며 "(이달 17일까지) 10여 일 정도만 더 인내해주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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