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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 다니던 방송사서 해고…만장일치 의결

기사등록 : 2021-01-0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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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명) 학대 사건의 양부인 A씨가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됐다.

A씨의 방송사 관계자는 5일 "오늘 자로 경영직에 있던 A씨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사는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학호 평택아동인권협회 회장이 5일 오전 평택역 광장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제공=평택아동인권협회] 2021.01.05 lsg0025@newspim.com

해당 방송사는 A씨는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1차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에 준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논의했고, 이날 진행된 2차 징계위원회에서 모든 법률 검토를 마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생후 16개월에 사망한 정인 양의 사망 사건에 대해 다뤘다. 당시 응급실에서 정인 양을 담당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인 양의 CT와 엑스레이 사진에 대해 "이 정도 사진이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아동 학대"라고 설명,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정인이의 양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양부를 방임과 방조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두 사람에 대한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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