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문경시의 한 유치원에서 아동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경찰청 전경.2021.01.06 lm8008@newspim.com |
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문경의 모 유치원 교사 A씨와 B씨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해 9월, 유치원에 다니던 원아 9명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이거나 팔을 잡아 멍들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아동학대 게시글[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2021.01.06 lm8008@newspim.com |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핸드워시 두 번 짜서 아이 팔 멍들게 한 교사, 방임한 원장에게 엄벌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아동의 학부모라 주장한 청원인은 "CCTV영상에서 교사들이 가위를 벌려 아이 팔목을 위협하고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여 토한 걸 다시 먹였다"며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아이 혼나는 거 보느라 밥을 못 먹었다, 교실에 있던 아이들 모두 정서적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또 "(교사가)아이가 몸을 움직여서 살짝 잡아당겼는데 멍이 들었다더니, (알고 보니 핸드워시를)한번 짜야 하는데 규칙을 어겼다고 아이 팔을 잡아 멍이 들도록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해당 유치원 원장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교사 A씨와 B씨를 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보호사건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처벌보다 훈육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경찰은 피해 아동 9명의 부모 중 8명이 유치원의 처벌을 원치 않거나 '재발을 막고 교육 방식을 바꿔달라'는 정도의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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