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홍성군은 도시계획도로를 새롭게 개설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을 신규 지정코자 행정예고 했다.
6일 군에 따르면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단속 시행에 대한 내용을 미리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시행했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도시계획도로 전경[사진=홍성군] 2021.01.06 shj7017@newspim.com |
군은 오는 24일까지 군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하고 25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주‧정차금지구역은 지난 2020년 11월 16일 준공을 마친 칠성빌라부터 CU편의점 맞은편 주변도로로 약 180m에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원활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주변 학생들과 어르신의 사고위험성이 높았던 만큼 불법주정차 예방을 통해 군민의 안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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