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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21-01-07 18:49
[서울=뉴스핌] 이은지 조현아 기자 = 6일부터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이 지급되고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3차 재난지원금 진행 절차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korea20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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