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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발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3명 추가…방역당국 "입국 조치 강화"

기사등록 : 2021-01-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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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변이 14명·남아공 변이 1명 등 누적 15명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3명 늘었다. 영국발(發) 바이러스 확진자는 누적 14명이 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까지 합하면 총 15명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질병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전파 상황을 발표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사진=질병관리청]

이번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은 지난 2일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의 가족이다. 변이 바이러스 국내 9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19일 영국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입국 후 한 차를 타고 자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족 4명과 접촉해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4명 중 일부는 동거, 나머지는 비동거 가족이다. 방대본은 나머지 가족 1명에 대해서도 검체 분석을 진행 중이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입국 이력 없이 국내에서만 있던 사람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이번 3명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3명이 추가되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영국발 변이바이러스 확진자는 총 14명이 됐다.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1명을 포함해 변이 바이러스 전파는 총 15건이 확인됐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은 입국자 방역조치를 강화, 이달 21일까지 영국발 항공편 입국 중단 조치를 2주간 연장했다.

영국과 남아공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음성이 나오더라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조치를 할 예정이다.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와 14일간의 자가격리를 거쳐야 한다.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외국인은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입국이 금지된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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