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권선구 A종교시설에 2주간 '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설 대표자(담임 목사)에게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한다. 역학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법적 검토를 거쳐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사진=뉴스핌DB] |
7일 시에 따르면 권선구 한 건물의 5·6·7층을 사용하는 A종교시설은 교회(6·7층)와 교회에서 운영하는 홈스쿨링 위탁교육시설(5층)로 이뤄져 있다. 지난 2일 위탁교육시설에 다니는 한 학생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7일 오전까지 학생·교직원, 그들의 가족, 교회 관계자 등 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결과 A종교시설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탁교육시설 학생·교직원 23명은 지난달 23~24일, 29~31일에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수차례 대면예배를 했다.
또 6층에 있는 식당에서 여러 차례 단체로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당에는 칸막이가 없었고, 식사 중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배 참여자 명부 관리도 부실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역학조사가 완료되면 법적 검토를 거쳐, 구상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런 방역수칙 위반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10일 모든 교회(800여 개소)를 찾아가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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