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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공급 강조한 변창흠...'강남 집값' 잡기 위해 세곡·내곡 신규 택지지구 지정?

기사등록 : 2021-01-0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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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과 필요한 정부...대규모 개발 선호하는 민간업계
부지 확보·과잉공급 문제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변창흠 장관이 분양주택 공급을 강조하는 가운데 신규 택지지구 지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관협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주택 공급정책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변 장관과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을 선호하는 민간업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민관협력' 이해관계 맞아 떨어지는 택지지구 지정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분양주택 공급에 초점을 둔 주택 공급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택지지구 지정 카드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 변 장관은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연 데 이어 6일에는 장관 취임 후 첫 녹실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변 장관은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관측됐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 대책은 분양주택을 중심에 두면서 다양한 수요에 맞춰 공공임대나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주택 공급과 민관협력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주택업계가 선호하는 대규모 택지지구 지정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대규모 택지지구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이전부터 건의를 해온 바 있다. 2014년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주로 소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져 왔지만 자족기능이 부족한 점이 한계로 지적돼 상품성이 떨어졌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난 간담회에서 대규모 택지지구 지정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이전부터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으로 건의했던만큼 이후에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내놓는 대책인만큼 시장에 유의미한 공급 신호를 줘야 할 필요가 있는 점도 택지지구 지정 가능성을 키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만큼 물량을 공급하기에 대규모 택지지구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간담회에서 변 장관은 기존 공공택지 및 학교·공공기관 부지를 활용과 신규 공공택지 지정 공급 추진 의사를 밝혔다.

공공택지를 활용해 공공택지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수도 있다. 지난 2018년 9.21대책에서 서울 성동구치소 부지와 개포동 재건마을, 경기도 광명 하안2, 성남 신촌 지구 등 17곳에 3만5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었다. 이후 택지지구 지정에 들어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다. 또한 지난해 8.4 대책에서 태릉 지역을 비롯한 공공부지 활용 방안도 제시된 바 있다.

◆"넉넉치 않은 부지...대규모 지구 지정 쉽지 않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분양 주택 공급과 민관협력 등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대규모 택지지구 추가 지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고 있다.

대규모 택지지구를 조성할 부지가 서울과 수도권에 많지 않다. 서울에서는 내곡·세곡동 그린벨트 지역이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여당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기도 했으나 서울시의 반발 등으로 없던 일이 됐었다.

대규모 택지지구 지정이 과잉 공급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이후에 다수의 물량이 나올 예정인데 대규모 택지지구 물량이 더해진다면 과잉 공급으로 집값 하락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주택공급 업계는 수익이 떨어질 수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3기 신도시와 공급대책에서 계획한 물량이 나온다면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택지지구 추가 지정보다는 계획한 물량을 신속히 공급하는데 우선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형 규모 택지지구를 다수 지정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대규모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형 규모의 유휴부지 등을 다수 확보해 용적률 상향등으로 가구수를 늘려 공급하는 방안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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