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체부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영업 중단 등에 대한 실내체육시설 형평성 문제를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7일, 체력단련장, 필라테스장, 요가장, 태권도장, 합기도장, 수영장, 검도장,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특공무술장 등 실내체육시설업계 관계자들과의 비대면 간담회를 열었다.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7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화상을 통해 실내체육시설업계 협·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관련 세부방역지침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문체부] |
이번 간담회에서는 일률적인 방역지침이 아닌 업종별 특성이 반영된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을 수립하기 위해 업계와 논의하고, 반복되는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업계에서는 식당, 카페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방역 조치,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한 영업 허용, 사업장 및 피해 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을 요청했다.
김정배 차관은 "오늘 의견을 바탕으로 다른 업종과의 방역 형평성 문제, 실내체육시설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최대한 해소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방역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앞으로도 실내체육시설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고, 방역당국 및 재정당국과 계속 협의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18일 실내체육시설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수렴한 바 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6만3000개의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주 1~3회 이상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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