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5·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변호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히 유 변호사가 퇴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반출한 것과 관련해 "법원도 합의 비공개 원칙에 따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재산적 가치가 있고 유출이 금지된 보고서를 변호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퇴임 시 유출한 것은 절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오는 게 관행이라는 시각으로 유출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법이 적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더욱이 법원에서 잘못된 관행이 묵인돼왔다면 더더욱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중요한 증거를 임의로 인멸하기까지 했는데 현재까지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12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출석하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
유 변호사 측은 최후 변론에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가 굉장한 가치 있는 자료도 아니고 사건 심리가 끝나면 아무 쓸모가 없다. 변호사 개업 후 업무용으로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실무와 맞지 않는다"며 "대법원에서 관리·회수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갔다고 해서 훔쳤다고 생각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발단은 '임종헌 USB'에 피고인 이름이 기재된 사안요약 문건 파일이 발견된 데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검찰이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인해 피고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자료를 취득한 게 아닌가 추측된다"며 "피고인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임종헌과 공모해 박근혜 비선의료진 관련 청탁을 들어줬다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 참기 어려운 모멸적인 인권침해를 벌였다"고도 했다.
또 "피고인은 판사로서 대단히 명예스러운 수석재판연구관이라는 자리를 운좋게 역임한 사람으로, 변호인이 몇십년간 지켜본 바 인격적으로도 그 누구보다 훌륭한 품성을 가진 분"이라며 "전직 고위직 법관이었던 피고인도 합당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절차적인 위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변호사 역시 최후 변론에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무고를 주장했다. 그는 "누구라도 같은 직장에서 25년간 근무했다면 흔적과 평판이 남아있을 것인데, 저는 적어도 염치가 있어 잘못을 했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신앙과 양심 앞에 떳떳하다고 느껴서 검찰과 맞서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2020.08.24 pangbin@newspim.com |
이어 "보고서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남들처럼 가지고 퇴직한 것"이라며 "이는 이수진 의원도 상황이 비슷한데 왜 저에게만 가혹한지 억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신과 비판의 소지가 있는 제 처신으로 재판연구관실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은 죄송스럽고 후회막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검찰개혁이 화두인데, 정치적 논란을 피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이 판결을 통해 검찰권 남용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과거 잘못을 바로 잡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범죄에 해당하면 처벌하는 게 당연하지만 혹시라도 명분에 앞서 나머지 적법절차가 무시되거나 억울한 희생양이 생겨서는 안 된다. 부디 재판부께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타는 목마름으로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4일 오후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 변호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절도·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변호사법위반 등 6개 혐의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연구관은 대법 선임재판연구관을 지내던 2015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의료용 실 특허소송 자료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법원 근무 당시 담당했던 숙명여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와 2018년 2월 퇴임하면서 대법 재직 당시 관리하던 검토보고서 58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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