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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집행정지 신청 각하

기사등록 : 2021-01-0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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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7일 야당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에 흠결이 있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에서 소송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후보추천위가 지난해 12월28일 공수처장 후보들 가운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후보 2배 수로 압축해 의결한 것은 적법 절차를 어겼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다시 표결에 앞서 자신들이 퇴장했는데도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마련한 '비토권'을 박탈한 행위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최종후보 2인으로 이름을 올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0 yooksa@newspim.com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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