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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시간 단위'로 휴가쓰는 반반차 도입...금융권 확산되나

기사등록 : 2021-01-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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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휴가 사용 직원 요구"
저축휴가·청원휴직 등도 손질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올해 반반차 및 휴가대출 제도를 도입한다. 직원들이 휴가를 보다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반반차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휴가를 2시간 단위로 쪼개 직원들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수출입은행(1시간 단위), IBK기업은행 등이 도입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예금보험공사. 2018.10.11 leehs@newspim.com

이에 따라 예보 직원들은 '사업시각 후 2시간', '종업시각 전 2시간'에 반반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보 노조 관계자는 "병원에 가야하는 등 잠깐 볼 일을 보러 나가야 할 때 필요하다는 직원들의 요구가 있었다"며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도입하는 게 낫다는 공감대 하에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예보는 올해 휴가대출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직원들이 내년 연차휴가를 올해 미리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은 최대 5일, 1년 이상 2년 미만은 6일, 3년 이상 4년 미만은 8일, 4년 이상은 10일의 연차휴가를 각각 앞당겨 사용할 수 있다. 

예보 노조 관계자는 "연수나 휴직 등의 사유로 잔여 연차휴가가 경우가 있다"며 "필요할 때 쉬고 업무시간에는 집중해 열심히 일할 수 있기에 노사 모두 윈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리 쓴 다음연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 퇴직하는 직원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예보는 저축휴가 및 청원휴직 제도도 손질했다. 저축휴가 제도는 직원이 야간, 휴일근무 등에 따른 보상을 수당이 아닌 휴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예보는 그 동안 저축휴가를 최대 5년(저축가능 기간 3년+소멸기간 추가 2년) 쓸 수 있었지만 이번에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청원휴직 제도는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2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폭이 넓어졌다. 기존에는 대학원 진학만 인정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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