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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법원에 보석 청구

기사등록 : 2021-01-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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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에게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 측은 지난 7일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 신청서를 접수했다.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정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에게 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윤 전 고검장에 대해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고검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며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서는 "전혀 본 적도 없고 모른다"고 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같은달 18일 자신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다투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자필 입장문에서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 수억원을 지급했다"며 "실제 이 전 부사장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에 로비가 이뤄졌다"고 했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첫 재판은 2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 전 고검장은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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