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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또 논란의 유튜브 "추미애 한 말씀 부탁…우파라 불러도 좋다"

기사등록 : 2021-01-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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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스티브 유(43, 유승준)가 자신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며 재차 정부 비판에 나섰다.

유승준은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팩트체크 요약정리 Pt.4 #19년 입국금지#언제까지 #이유 #공정성과 형평성 #마지막 요약정리'란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19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한 인권을 무참하게 유린하고 침해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사과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한 말씀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유승준의 이같은 행동은 지난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역 의무 회피자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승준 방지 5법'을 발의한 이후 지속되고 있다. 그간 입국을 받아들여달라며 법적 대응과 감정에 호소해왔던 그는 법안 발의 후엔 현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이목을 끌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유승준 유튜브] 2021.01.11 jyyang@newspim.com

◆ "내가 범법자냐, 추미애 한 말씀 부탁"…공정성·형평성 주장

영상 속 유승준은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19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한 인권을 무참하게 유린하고 침해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사과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 개인의 입국을 19년이 다 돼가도록 금지한 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처사냐.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 그 어떤 이유라도 대상에 따라 결론이 바뀌어 버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추방당할 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냐. 나는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며 "내가 내린 선택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었다. 나는 병역 면제자이지 병역 기피자가 아니다. 나의 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병무청 자료를 보면 매년 국적을 버리고 병역의 의무가 소멸된 사람이 연평균 3600~4000명에 이른다고 한다"며 "하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게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간주돼 입국 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나 단 한 사람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유승준은 법무부와 외교부, 병무청을 향해 다소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입국금지 명령은 법무부가 내려놓고 외교부와 병무청은 뒤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찌질한 구경꾼처럼 행동하느냐"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저를 막으려는 어떤 세력이 있지 않고서야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유승준 유튜브] 2021.01.11 jyyang@newspim.com

◆ 유승준 "우파라 불러도 좋다"…유튜브 구독자 급증 의도했나

앞서 그는 이미 두 차례의 영상을 통해 민주당과 현 정부에 비판을 쏟아내면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 비난받은 바도 있었다. 그는 "나는 좌파도 우파도, 진보도 보수도 그런 거 모른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 선하고 올바르고 공평한 길이면 나는 그 편에 설 것"이라며 "내가 했던 말이 우파에 가깝다면 우파로 봐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유승준이 유튜브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쏟아내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스티브유(유승준)의 국가 명예훼손을 처벌해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유익하지 못한 콘텐츠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게 이 청원의 요지다.

실제로 유튜브 통계 사이트 '녹스인플루언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9일 기준 유승준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2만9000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에 대한 분노 표출 영상을 공개한 후 채널 구독자 수가 급증했다. 1월 11일 현재 구독자 수는 8만여 명이다.

한편 유승준은 1990년대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다 군입대를 앞두고 2002년 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았다. 정부는 이를 병역기피 행위로 보고 입국을 금지했고 유승준은 지난 2015년에도 한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후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정부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내세워 다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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