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 내에 구금되나 노역 의무는 없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석균 전 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해경청장이자 중앙구조본부장으로서 최종 책임자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이를 회피했고 그 결과 선내에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은 학생 등 승객 304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2 dlsgur9757@newspim.com |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에게 각 금고 4년,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게는 금고 3년6월을 구형했다. 또 여인태 남해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부장(전 해경 해양경비과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게 각 금고 3년 등을 구형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 대해서는 "퇴선 방송을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이행했다고 허위 주장하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게 해 범행 태도가 불량하다"며 징역 4년6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의 부모는 법정에 나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피해자 진술을 했다.
고(故) 장준형 군의 아버지는 "아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심이나 사치스러운 공명심으로 재판부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304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고 이재욱 군의 어머니도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이 법정에서만이라도 책임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그것이 (희생자) 304명과 생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들의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태만해 승객 30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여객선이 기울어져 침몰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해양수색구조 매뉴얼과 관련 법령에 따라 승객 구조계획을 세워 피해자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수사를 위해 사건 발생 5년 7개월 만에 출범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해 2월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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