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1일 오후 3시13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수출입은행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가 하락으로 지난해 말 기준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할 금액이 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000대를 기록하는 속에서도 KAI 주가는 나날이 하락하고 있는 탓이다. 수은은 '애물단지' KAI를 품에 두는 한 BIS비율 하락과 대규모 손상차손을 지속적으로 감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전경 [사진=KAI자료사진] 2020.06.17 lkk02@newspim.com |
11일 금융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은이 KAI 주가 하락으로 지난해 말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할 금액이 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손상차손은 보유자산의 가치가 시장가격의 급락 등으로 장부가격보다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수은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사이 산업은행이 보유한 KAI 주식을 현물출자 받은 최대주주(2574만5964주·26.41%)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자본 건전성이 악화되자 산은이 당시 우량 평가를 받은 KAI 주식을 넘겨준 영향이다.
하지만 수은의 주식 취득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KAI가 방산비리·분식회계 등에 휩싸이며 주가가 곤두박질치며 수은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말 KAI 주식의 종가는 3만4050원으로 취득가(6만456원)의 56%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에 따른 2019년 말 수은의 손상차손액은 4455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지난해와 올해 역시 대규모 손상차손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KAI의 종가는 2만5800원으로 2019년 말 대비 24% 추가 하락한 상태다.
이에 따라 수은의 KAI 주식 취득가(6만456원)에서 단순히 지난해 말 종가(2만5800원)을 뺀 금액에 주식 수 2575만주를 곱할 경우 손상차액은 2200억원 규모가 예상된다.
특히 올해 초 들어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000선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이 유례 없는 불장을 지속하는 속에서도 KAI 주가는 요지부동이다. 지난 8일 KAI 주식의 종가는 2만8150원이다. 올해 역시 추가 주가 하락이 있을 경우 손상차손이 점쳐진다.
대규모 손상차손 인식에 따라 건전성을 나타내는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역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은의 2019년 말 BIS 비율은 14.56%로 전년 대비 0.27%포인트 악화됐다.
수은 관계자는 "현재 외부 회계기관을 통해 주식가치를 산정 중에 있다"며 "3월은 돼야 손상차손액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KAI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상차손액으로 영업하고 상관 없이 당기순이익이 깎이고 있어 부담이 크다"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수은은 KAI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식매각 등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놓고 장고(長考)에 들어갔다.
수은은 지난 2018년 말부터 출자회사관리위원회를 통해 KAI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아직 미흡한 상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항공기 수주 급감과 민간수송기 수주 부진 등으로 KAI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탓이다.
최근에는 지속되는 주가 하락으로 대규모 손실이 이어지는 만큼 KAI 주식 매각도 검토하고 나섰다. 수은 관계자는 "경영투명성 강화 등 중장기전략과 경영 현황에 대해 반기마다 보고를 받고 있다"며 "KAI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식 매각 검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주식 매각의 경우 정부와의 협의 과정도 필요하고 주가도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손해가 덜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없다"고 덧붙였다.
KAI에 대주주 자격으로 본격 경영개입을 해야 한다는 여론과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수은 관계자는 "경영지원단 파견 등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며 "KAI가 부실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출자관리위원회를 통한 경영감독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